도로 1차선서 대리운전자 내려

지난 5월 13일 밤 10시40분 경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던 K모(39·여)씨는 대전 월드컵 네거리 4차선 대로변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대리운전자에게 "왜 일러준 방향대로 운전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다 승강이를 벌이게 됐고, 대리운전자는 1차선에 K씨의 차를 정차시킨 뒤 내려 버리는 초강수의 행패로 응수했다.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81%, 취중에도 사고의 위험을 직감한 K씨는 운전대를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곡예운전을 시작했다.

질주하는 차량들을 피해 간신히 전방 200m 지점으로 옮겨 갓길에 주차를 시도하던 K씨에게 난데없이 순찰차가 다가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인도로 뛰쳐나간 대리운전자가 마침 지나가던 순찰차를 붙잡고, K씨의 차를 지목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불법, 졸지에 범법자가 된 K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해석은 '죄가 안됨'이었다.

검찰은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K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이동주차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돼 불기소(죄안됨) 처분을 내렸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웃돈 요구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 대리운전자들에게 낭패를 당한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번 검찰 처분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격미달의 대리운전자들도 양산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눈에 자주 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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