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행사 합의

대전지역 대규모 조경공사에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지구에서 발주하는 640억 원대 조경공사에 대전지역 업체 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을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했다.

시와 시행사는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안지구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와 발주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주되는 조경공사 규모는 한국토지공사 시행분이 270억 원, 대한주택공사 시행분이 370억 원 등 총 640억 원 규모로 당초 공사 규모가 150억 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 자격제한을 둘 수 없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국에 일반경쟁입찰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시의 끈질긴 노력 덕에 시행사 간와 협의해 발주 조경공사를 지역제한이 가능한 150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해 지역제한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는 그동안 도안지구에서 발주한 기반시설공사 중 계룡로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탁 발주하여 공사비 438억 원 중 50%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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