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대 "지자체 통제수단" 반대성명

행정자치부가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력을 위해 이달부터 운영키로 한 지역협력관(4급) 제도에 대해 전국 공무원 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연대(이하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역협력관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대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협력관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함에 따라 자칫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무원 연대는 지역협력관 제도는 지자체의 업무 협조가 아닌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공무원연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공무원 상호파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가 파견요청 대상기관과 인원, 직급 등을 요청토록 돼 있는데 행자부는 지역협력관 제도를 도입하며 시·도의 의견청취 없이 파견인력을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한정짓는 등 지침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대는 이 밖에 지난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감 대상에서 지방자치사무가 제외됐음에도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행자부는 최근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공유 및 인사 교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역협력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각 시·도별로 중앙공무원을 1명씩 파견해 근무토록 하는 지역협력관의 임무 및 역할, 선발 방침 등을 담은 협조사항을 시·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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