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성구 6개월새 10~20% … 무용론 대두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지역이 지난 2월 17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여 투기지역 지정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여가 지났지만 그동안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은 단 한차례도 하락하지 않은 채 상승 일변도를 보여오고 있다.

이처럼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췄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투기지역 지정 이후 매도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할 때 서구와 유성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단지별로 10∼20%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57평형의 경우 4억원에서 투기지역 지정 이후 5억원으로 6개월 만에 1억원(20%)이 올랐고 인근의 목련아파트 42평형은 2억7000만원대에서 형성되던 가격이 3억200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1억2000만원이던 둔산동 녹원아파트 23평형은 1억4000만원으로 올랐고 정부 대전청사 인근의 둥지아파트 31평형은 1억6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대로 인상됐다.

둔산 이외의 서구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7500만원대이던 관저동 원앙마을 24평형이 8000만원으로 올랐다.

유성구 노은동 일대도 둔산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금성백조아파트 32평형이 2억3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대우아파트 32평형도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서구와 유성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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