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기지역 해제 자료제출 미비로 무산

천안시 일부 읍·면·동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천안시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내달 열리는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사가 12일 입수한 재정경제부 공문과 천안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일부 읍·면·동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해제 요청이 기각된 이유가 재정경제부의 공문 내용을 천안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는 지난달 31일 천안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투기지역 읍·면·동의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반면 천안시는 공문접수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토지가격 동향이 아닌 지역별 거래율, 용도지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배제를 결정하는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는 11일 배제불가 원칙을 내세워 투기지역 해제를 무산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가격 동향 및 건교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천안시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낸 자료는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안시에 자료를 재차 요청하고 자료가 보완되면 내달 열리는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에 투기지역 배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재경부가 요청한 지역별 토지가격 동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료였다"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세무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천안=전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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