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10월10일까지

당진군은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군은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며, 기준을 초과한 대상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을 적극 검토해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융자(건교부), 저소득층 학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부처 지원 내용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내인 가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며, 급여 결정 이전이라도 긴급히 생계급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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