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

앞으로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법률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구비서류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8개 분야'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기질 및 수질 등 2개 분야 자료만을 갖추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 등 3개 분야로 조정해 입지의 타당성 위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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