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암동사무소 구내식당등 22곳 사용료 한푼도 안내

논산시의 읍·면·동사무소 등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유상으로 임대 사용해야 할 임의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논산시 건물재산 및 각 읍·면·동사무소의 타 단체 임대현황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유상사용 허가대상인 취암동사무소의 구내식당, 지방행정동우회 논산시 지부, 논산시 향토 동우회, 논산축우회 등과 연무읍사무소의 구내식당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암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와 향토 동우회, 논산축우회 등은 유상사용허가 대상이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사무실을 비워둔 채 출입조차 하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각종 단체 등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키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와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과 기부채납 방식 등 두 가지다.

실례로 현재 취암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바르게살기논산시협의회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는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내식당이나 민간인 및 공무원의 상록회, 상조회 등은 무상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취암동사무소 관계자는 "동사무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들 유상사용허가 대상 단체들은 사무실 집기만 갖다놓고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산시에는 현재 총 9개소의 건물에 대해 모두 30개의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8군데이고 무상사용은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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