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겨냥 보조금-투기 방지 경작 강제금 '상반'
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WTO 재협상을 앞두고 쌀 생산 감축과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쌀생산조정제를 시행, 쌀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대해 ㏊당 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쌀생산조정제 신청 농경지 171.8㏊(435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기반공사의 실태조사를 거쳐 총 5억1500여만원의 보조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지역 부동산 투기 방지와 농업인들이 농지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경작을 강요하고 있어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당진지방에서는 지난 99년부터 휴경농지 9만2725㎡(24건)에 대해 3억998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농업인들은 "한쪽에선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휴경을 유도하고, 다른 한쪽에선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쌀생산조정제는 WTO 재협상을 앞두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은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농림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