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의정협 반대결의문 채택 의무화 방침 철회 촉구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가 정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이하 중의협)는 충북, 강원, 경북 3개도에 인접한 제천시 등 6개 시·군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의협은 지난 16일 경북 봉화군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으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법제처장 등에 전달했다.

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제 의무화 전환 방침 전면 철회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사전협의한 경기도 지역에 한해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보호 규제와 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중부내륙중심권 시·군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주장했다.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은 “청정수질인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목표수질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히려 수질이 나쁜 하류지역은 느슨히 적용하면서도 규제완화 등 추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정책”이라며 “한강수계 도내 5개 지자체 및 타 지자체와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하 부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백지화 관철을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이에 앞선 3일에도 반대성명을 채택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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