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택배비를 일부 보조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농가는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거나 생산한 농특산물을 인터넷 또는 전화판매가 가능한 개인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 등이다. 자부담 포함 880만 원이 지원되며, 택배 배송거래 영수증 확인 후 농가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및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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