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2종 포함) 등이다.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신장 이식을 할 경우엔 수술 당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24개월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문의 043-641-4050

제천=이대현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