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갑 한국도로공사 오창영업소

요즘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일부 화물차량 번호판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국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량 번호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차량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량은 고의성을 띠고 과속 및 위협 운행을 하는 무법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한 및 적재불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법규위반 차량으로 간주,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 진입시 몇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모든 차량은 화물을 실을 경우 덮개를 씌어야 하고 낙하위험이 있을 정도의 편중적재를 해서는 안된다. 또 적재함에 천막, 결속용 밧줄 등을 허술하게? 한 채 운행을 해서도 안되며, 또한 예비 타이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태와 기타 낙하우려가 있는 화물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 관련 법규를 위반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차량이 지체 또는 정체되고 있어 적재불량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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