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후 호적대안은 어떻게?

현재 가족별 편제방식과 1인1적별 편제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가족법학회에 2가지 방안의 비교·연구를 의뢰해 8월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변화없이 가족관계를 공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혼가정, 독신가정 등을 여전히 비정상적 가족으로 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1인1적별 편제방식은 여러 유형의 가족관계를 차별없이 포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호적이 갖는 공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호주제 폐지 후 상속과 연금수혜는어떻게?

현행법에서도 호주라 해서 재산 상속에서 우월한 권리는 없다.

재산을 넘겨 줄 사람의 뜻에 기하거나 법적 상속분에 따라 정해져 혼란이 없다.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서 정한 자격에 기초해 받게 돼 있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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