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입법화 가속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호주제 폐지 추진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여성부는 연내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1적제 또는 가족부제를 호적대안으로 마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여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법제처와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지난 5월 16일 발족해 여론수렴, 대안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이다.

최근 대전에서도 대전여성해방연대, 개혁국민정당 대전시지부,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한남대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적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 부부 및 가족 구성원들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4편 친족편 중 호주와 관련된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자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86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호주제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아내의 남편본적 강제 입적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씨 중 협의해 선택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성씨 선택과 변경이 자유롭게 된다.

이미 외국 여러 나라들이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다.

일제시대 우리 나라에 호주제를 도입한 일본은 1948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돼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부모 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스위스 민법도 종래 남편이 혼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규정했으나 1984년 민법 개정으로 부부는 서로 협력하고 자녀를 공동 양육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미국, 영국, 독일도 부모 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등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모두 부여토록 했으며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는 자녀의 성을 부모 성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이 없을 경우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전통처럼 지켜왔던 족보는 어떻게 될까.

호적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 기록부여서 전혀 상관이 없다.
?호주제를 폐지해도 문중에서 계속 기록·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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