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평균 50만명 미만이어야 하향조정

대전시 서구가 지난 2003년 3월 이후 5년여간 유지했던 인구 50만 명이 무너지면서 5개구 중 유일한 지방 이사관(2급) 부구청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더불어 인구 50만 명이 넘은 서구에 지난 2004년 6월 4일 자로 유일하게 신설된 1국 3과의 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구에 따르면 매년 말 인구가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달하는 인구기준(50만 명)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해 7월 1일에 직급을 상향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 7항 1호에 제정된 것에 따라 서구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자로 지방이사관급으로 부구청장을 승격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서구 인구가 5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올해 2월 말 현재 49만 8935명을 기록하자 부구청장 직급이 하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구는 당분간 지방이사관급 부구청장과 타 구에 비해 많은 1국 3과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부구청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선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쳐야 하는데 서구의 경우 내년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7700여 명)과 관저 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1만 2200여 명) 입주가 이뤄지면 또 다시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구청장의 직급 하향이 이뤄지기 위해선 2년간 연속해 모든 분기말 산술평균이 50만 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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