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 바란다’ 코너 의견 봇물 … 담당부서 성심껏 답변일부 형식적 답변 ‘눈살’

주민들의 온라인 민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군홈페이지(http://www.yesan.go.kr) ‘예산군에 바란다’ 코너가 갖가지 민원내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 들어 ‘예산군에 바란다’에 접수된 글들은 관련 기사를 인용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강화와 자격증 불법 대여 방지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를 건의하는 의견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실시설계용역을 질타하는 글까지 다양하다.

또 자신이 목격한 불법 건축행위를 지적한 후 수개월 동안 민원처리과정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열혈(?) 민원인도 있다.

지난 6일 글을 올린 P 씨는 “6개월 전쯤 불법 건축물을 신고했고 50일 전에도 다시 문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이) 방치돼 있다”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중한 문체로 관련 자료까지 첨부하며 성의 있게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답변은 다소 형식적인 단답형에 그치고 있어 답변 내용과 담당직원, 연락처를 비롯해 추후 처리과정까지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 형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군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답변을 작성하는 방안을 각 실·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원상담에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일반문의는 접수 후 7일, 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문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된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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