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9일 재산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 집에 불을 지른 A(48)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경 충남 태안군 형 집에서 재산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스라이터로 안방 이불에 불을 붙여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날 불로 조립식주택 약 83㎡가 완전 전소됐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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