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운수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었으나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이후 노조에 대한 불신·경계심이 강했던 사측과 상급단체의 지침만을 고수한 노조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파업→직장 폐쇄→폐업'이란 전형적인 파국절차를 밟고 말았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노동과 자본 가운데 어느 생산요소의 영향력이 더 큰가? 아무래도 자본일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의 본래적인 성질에 있다. 노동은 저장이 불가능하며 근로자는 생존을 위해 노동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은 냉장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의 시장에 나온 고등어와 비슷하다. 만약 노동가격(임금)이 하락했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자들이 노동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노동가격(임금)이 올랐을 때 한꺼번에 내다 팔아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장날까지 보관할 수 없으므로 해질녘 장이 파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처분할 수밖에 없는 고등어처럼 노동자 역시 가격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하락한 노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질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노동은 결코 고등어와 비교될 수 없다.

노동은 근로자의 생존권·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쟁의행위의 근거이다.

쟁의행위는 언제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쟁의행위는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달리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간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선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모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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