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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17일까지 홍성군은 지하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됐던 기 개발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자진 신고대상 시설은 지하수법 개정 이전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 ▲가정용은 양수능력 30t/일 미만이고 토출관직경 32㎜이하인 시설 ▲농업용은 정착된 동력장치(모터 등)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한 시설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이며 신고서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홍성군은 지하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됐던 기 개발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자진 신고대상 시설은 지하수법 개정 이전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 ▲가정용은 양수능력 30t/일 미만이고 토출관직경 32㎜이하인 시설 ▲농업용은 정착된 동력장치(모터 등)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한 시설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이며 신고서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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