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17일까지

홍성군은 지하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됐던 기 개발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 신고대상 시설은 지하수법 개정 이전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 ▲가정용은 양수능력 30t/일 미만이고 토출관직경 32㎜이하인 시설 ▲농업용은 정착된 동력장치(모터 등)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한 시설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이며 신고서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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