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체납액 17억 달해… 재산압류·공매처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상습적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정순영)는 보험료 체납액이 월 부과액의 2배인 17억원에 달하자 정상 납부자와 고질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당진지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납부를 거부하는 고질 체납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는 그동안 체납으로 압류한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200만원 이상 체납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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