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권

사업 시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유성 학하·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관 설정을 놓고 대전시와 유성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려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의 대전시 사무위임조례는 사업 대상지 면적 20만평 이상인 경우 시, 미만일 경우 구를 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 69만6000평에 달하는 이 지역의 사업 시행권을 유성구에 떠넘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업무를 이관하려는 시의 방침에 반발하며 사업이 강제로 위임될 경우, 추진 포기불사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하순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된 학하(55만2000평)·덕명(14만4000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세부 일정을 추진해야 할 형편으로 사업비만 무려 1050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내 전역의 사업을 기획하는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구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시행기관을 정한 조례를 개정해 업무를 무리하게 떠넘기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과 업무를 진행할 인력도 없다'며 시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학하·덕명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해당 사업지구 가 워낙 방대해서 사업비 부담이 크고 공기(工期)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다 지구내에 기존 촌락이 형성돼 있어 지장물 처리와 보상을 진행하는 데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4명의 직원이 교촌·원촌지구 등 2개 구획정리사업과 봉산 1·2·3·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더 이상의 업무를 떠맡는 것은 무리인데다 구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며 "각각 20만평이 안 되는 봉명·장대지구를 하나의 사업지구로 묶어 직접 시행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였던 대전시가 이제 와서 면적이 70만평이나 되는 사업을 구로 이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5개 구의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직접 사업 시행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도 인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타 지역과 같이 별도의 구획정리 추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조직 슬림화에 역행하는 일이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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