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덕산면과 응봉면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군은 앞으로 내포보부상촌과 증곡전문농공단지가 들어서는 덕산면 사동리와 응봉면 증곡리 일원 29만 6560㎡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안을 확정한 뒤 지난 2일 충남도보에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확정될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한편 덕산면 사동리 일원 14만 9780㎡에 조성되는 내포보부상촌은 내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내포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오는 2014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총 749억 원이 투입된다.

또 의약전문업체 4개 회사가 입주해 의약전문단지로 조성되는 증곡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증곡리 일원 14만 6780㎡에 오는 2012년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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