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경정리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과 홍보, 장애물 제거(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구획선, 장애물제거 및 소방차 진입로가각부분 주차구획선 설치여부)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하고,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을 제거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소방용수시설의 훼손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곧 자신과 이웃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점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