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업소의 주출입구와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며, 의무화 대상인 영화 및 비디오 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단 33㎡ 이하의 영업장이나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디에서나 출입구나 비상구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영화관이나 비디오방 등 영상물 상영업소는 영상물이 상영 전에 안내하고 노래방은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750-1325)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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