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 음식정노래방·PC방등 단속시급

지난달 1일부터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대형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상당수가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2일 대형 건물, 공공기관 등에서는 비교적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은 종전과 다른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 대형 음식점 등은 여전히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의식해 흡연석을 지정하고 있으나, 차단막을 1m 높이로 설치해 담배연기가 실내 전체를 뒤덮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공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45·예산군 예산읍)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대중음식점을 찾았을 때는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된 만큼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벌여 계도 또는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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