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미표시 등 위반업소 49곳을 적발했다.

내용별로 보면 ▲유통기한 미표시 및 경과제품 보관판매 9곳 ▲건강진단 미실시 19곳 ▲수질검사 미실시 3곳 ▲표시기준 위반 및 과대광고 13곳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5곳 등이다.

보령시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무려 20개월 이상 지난 조미료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공주시 B휴게소는 6개월 이상 지난 쌈장을 사용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주시 C연수원와 D휴게소, 보령시 E음식점, 연기군 F음식점, 부여군 G음식점, 서천군 H음식점, 청양군 I휴게소 등 9곳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이 모두 현장에서 폐기됐다.

또 논산시 J음식점, 연기군 K음식점, 태안군 L음식점은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 없이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공주시 M음식점, 서산시 N휴게소, 연기군 O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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