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장에 버젓이 차량몰고 참석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 충남도지부 예산교육장을 찾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산교육장은 월·화·목요일에 4∼6시간씩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 면허 정지기간을 20일간 단축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생 대부분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육장을 찾고 있어 무면허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예산읍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교육이 있는 날에는 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등에 교육생들의 차량들이 주차하는 바람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운전면허 정지 중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면허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김모(47)씨는 "면허정지 중에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줄 알면서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불편해 운전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교육생 중 극소수가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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