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자 제한 불구 타지역자 합격 논란

금산군보건소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칙 없는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과 관련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 1명을 채용키 위해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원서를 접수받아 지난 16일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채용 지원자격은 영양사 면허을 갖춘 18~40세로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주소를 둔 자로 거주지를 제한했다.

하지만 군 보건소는 지난 16일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관내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영양사 전문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타 지역 지원자 2명을 채용했다.

지원자격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거주자는 면접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또 이번 면접시험에서 20대에게는 연령점수 10점 만점을 준 반면, 30대에게는 2점의 감점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성실한 면접시험도 문제로 제기됐다.

군 보건소장과 담당공무원이 심사한 면접시험에서 ‘남편이 누구냐?’, ‘보건소에 누구를 아느냐?’는 등 면접과 관계 없는 불필요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시험 응시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A(금산 추부면) 씨는 “군 보건소가 거주지 제한이라는 지원자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우선채용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군 보건소는 지난 18일 면접시험에 따른 합격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위한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재시험 지원자격에는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관내 거주자 우대로 변경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근무자들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돼 급하게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합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격을 취소했으며, 23일 재면접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