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예방 만전

최근 인천시와 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해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또 100% 폐사하게 되는 악성 전염병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상증세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방내용과 감염시 증세, 신고요령,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방역 요령 등을 수록한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일반전화 음성정보 및 휴대폰 문자정보를 발송했으며, 지난 16일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했다.

돼지콜레라 감염시 증세로는 초기에 고열, 식욕 결핍, 변비 등과 여럿이 포개어 잠을 자며, 중기에는 눈의 충혈, 침울, 기침과 눈꼽, 황회색 설사 등을 하게 된다.
후기 증상은 귀와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린다.

방역약제로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동시에 방제하는 약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각종 차량, 방문객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후 출입 등 차단방역 ▲축사 내·외부 주기적인 소독실시 및 청결유지 ▲질병 전파·매개가 가능한 야생조수, 파리, 모기 등 구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인천, 경기지역) 여행 및 양돈장 방문금지 등을 당부했다.

농기센터의 한 관계자는 "발병초기 차단방역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병징이 보일 경우 신속하게 농기센터(350-3568)나 군청 산림축산과(350-3391),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352-4056)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염병 발생신고의 지연 정도에 따라 도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40∼100%) 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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