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대전시 서구 가장동

주택가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타 지역도 비슷하지만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서구의 경우 아침부터 주차시비로 주민들간 다툼이 비일비재하다.

마이카 시대를 맞아 요즘은 학생들도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니며,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집도 많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일 것이다.

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차장 건설이나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 일방통행 확대 등도 어느 정도 효과는 가져올 것이지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골목마다 늘어선 주차차량은 이웃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큰 화를 부르기도 하며 이런 현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축시 1가구당 주차장 1개소를 의무화해야 한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가구별 1차고지제를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그 결과 승용차 보유율의 80% 수준까지 주차장이 설치된다고 한다.

1가구 1주차장에는 부족하겠지만 이 법의 조속한 시행을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차문제 해결은 모두가 필요를 느끼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주택 건설업자는 주차공간보다는 가능하면 실건평 등 영업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물론 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법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제도화해야 한다.

다정해야 할 이웃사촌이 주차다툼으로 서로 앙숙이 돼서야 되겠는가. 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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