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5건·59건…전년比 각각 18%·14% 늘어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만 16세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같은 해 10월 과징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A 씨는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했지만,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매한 것에 억울함을 느껴 지난해 11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과징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시민의 중가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은 모두 85건으로 지난 2007년 70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지난해 59건으로 지난 2007년의 51건보다 14%가 증가했으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민사소송은 지난해 54건으로 2007년 51건보다 6%가 늘었다.

청주시는 이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 위법행위의 증가와 함께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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