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명세서에 변경사항 반영안돼 주민혼란

예산군 삽교읍 목리와 신리 지역 도청신도시 개발구역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토지보상 면적과 손실보상액 등을 안내하기 위해 도청신도시사업단에서 발송하는 공문이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

도청신도지 개발구역에 편입된 삽교읍 목리 일원 임야 6필지 2만 6635㎡를 지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10월경 6필지 중 5필지 1만 6747㎡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하고 나머지 1필지 9888㎡만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A 씨는 도청신도시사업단으로부터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4일에 이어 이달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안내문과 함께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받았다.

문제는 실제로 A 씨가 받을 손실보상액은 자신 소유의 1필지 9888㎡에 대한 3억 1000여만 원이지만 손실보상액 명세서에는 지난해 10월 소유권을 정리하기 전 6필지에 대한 지분면적 1049㎡와 이에 대한 사정금액 3400여만 원이 적혀 있었다는 것.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변경사항이 주민들에게 발송된 손실보상액 명세서에는 반영이 되질 않아 A 씨의 경우 실보상액과 손실보상액 명세서가 무려 2억 7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손실보상액 명세서가 주민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손실보상액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 정작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청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면적 등이 바뀔 경우 특정 시점에서 작성된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받아보는 주민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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