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소유주 “보상액 적다” 이의신청
재결까지 4~5개월 … 대토 준비 등 끙끙

예산·홍성 충남도청 이전지 토지보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상협의를 마치지 못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청신도시 개발구역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85% 이상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도청신도시사업단이 지난해 토지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된 삽교읍 목리 일원에 약 1만㎡ 면적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H 씨의 경우 손실보상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했다.

H 씨는 “해당 임야의 3.3㎡ 시세가 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청신도시사업단에서 제시한 손실보상액은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재결과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재결기간이 보통 4~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상을 마무리짓고 대토(代土) 등을 준비해야 하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 손실보상액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자칫 재결신청이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기간 재결을 신청한 주민들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한편 도청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손실보상액은 3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손실보상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당초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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