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이달 20일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상업광고 신청을 선착 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이번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는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수익금은 취약지역 청소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봉투 광고 분야는 일반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공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광고수수료는 장당 15원으로 건당 50만 부 이상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집합광고로 해 광고료를 분담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1줄 정도의 광고게재(안)를 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43)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생활 속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광고는 연간 지속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단지 등 일반매체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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