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배출 종료일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증평군이 관내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200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이달 말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배출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까지(건설폐기물처리업체 포함)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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