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배출 종료일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특히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배출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까지(건설폐기물처리업체 포함)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