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건설 부도에 채권단 “청주시 채무해결 안하면 공사장 점거”

시공사인 동산건설의 부도로 두 달여간 공사가 중단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동산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이 청주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공사장 점거 등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공동시공사인 동산건설과 한울종합개발이 제출한 지분변경요청에 대해 전기시공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는 데로 계약변경을 승인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은 한울종합개발이 추천하는 회사로 전기 부분에 대한 재계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한 법적인 요건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동산건설에 자재 등을 납품했다가 동산건설의 부도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청주시에 채무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재차 난관에 부딪쳤다. 채권단 관계자는 “43개사가 20여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난 3월경부터 청주시에 동산건설의 대금결제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산건설 부도 후 이뤄진 지분변경 협상에서도 청주시는 공사 재개만을 위해 채권단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발주처인 청주시와 공동시공사인 한울종합개발은 채권단의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권단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청주시가 문제 해결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공사현장 점거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채권단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시에서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채권단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정식 하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동산과 거래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만일 채권단이 공사현장을 점거할 경우 공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경동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시공사인 동산건설이 지난달 3일 25억 90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후 지난달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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