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항목별 기금 분산 관리 금리 혜택 적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 및 기금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정비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및 기금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산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자로 운용되는 이들 기금이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5억여원의 기금으로 영세민들의 상행위와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을 한 세대당 1000만원씩 연3%의 금리로 3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1억여원의 기금으로 저소득 자녀에게 중학생 15만원, 고교생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학자금 일체와 학용품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장학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경우 충남도와 아산시가 출연한 9000여만원의 기금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시업자금 대여와 자활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자녀 중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되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 관련 조례 및 기금을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로 통합해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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