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4월 영인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속행위로 인한 화재로 추정됨에 따라 산림 내 무속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설물은 강제 철거키로 했다.

16일 시 관계자는 아산시 관내에는 염치읍 4, 송악면 3, 배방면 2, 영인면 3, 선장면 1 등 총 13개소의 산림 내 무속 불법행위 시설이 있다.

시는 이 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도한 후 미이행시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불법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산림 내 무속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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