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주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노동현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극단적 행태는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파업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칫 노·노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A사 노조의 경우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 결렬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수차례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업이 장기화 되고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자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조가 조합원들과 공모해 회사 공장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 제품·자재 수송차량의 출입을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통제하며 회사 및 대리점 경영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에 사업주가 이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상당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후 징계 해고를 하자 조합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따른 책임이 부메랑이 되어 근로자의 몫으로 되돌아 간 예이다.

이제 노조도 기업에 못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노사관계는 이론이나 당위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로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나둘 쌓아 나가는 것이 생산적 노사관계로 가는 확실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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