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2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통기한 위조·변조,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행위, 표시기준 위반행위,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율량동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원료를 사용했고, B업소는 표시기준 위반, C업소는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변조로 적발됐다. 용암동 소재 2개 업소 및 영운동, 금천동에 소재한 업소들은 각각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 중 5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