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탁처리업체 “편법수수료 인정하는 꼴”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의 편법수령 수수료에 대해 지난 1일까지 회수조치를 내렸으나 한 업체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처리 업체들은 편법수령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수수료 회수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감사지적 결과 수수료 회수조치가 내려진 회사는 4개사로 2328만 2640원, 115만 5730원, 11만 8240원, 5만 9480원이 각각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업체별로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까지 부과된 부당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의 특성상 7톤 이상이 실릴 수도 있다”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회수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7톤 이상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 회수조치가 내려진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수수료 회수조치가 내려진 B업체 또한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당수령한 사실이 없는데 회수한다고 한다면 설사 몇 백 원이라도 납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수료 환수조치는 현장의 사정을 무시한 결과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원칙에 따라 수수료 환수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의 납부 거부에 대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수료 회수는 지방세 미납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1차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0일을 전후해서 독촉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수료를 환수할 경우 이번 일은 마무리되지만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청주시는 패소하게 되지만 충북도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의 관리에 미흡했다는 오명은 벗을 수 있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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