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승렬 과장 '법무사의 입찰대리권' 논문

오는 9월 1일부터 경매·공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사의 입찰대리권 수행에서 입찰브로커 등 불법조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과 투자수익분석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과 정승렬 과장은 서울법무사회로부터 의뢰받은 '법무사의 입찰대리권'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사회 내부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개정법의 시행을 위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주제 논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 과장은 바람직한 입찰대리권 수행을 위해 우선 경매절차로의 진입장애 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정 과장은 "법무사들이 입찰브로커나 경매컨설팅 등 불법조직에게 고용돼 경매법정에 입찰대리인으로 참가하는 허수아비 신세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현장조사와 점검 등을 통한 입찰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능력은 물론 투자수익 분석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사의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함께 법원에서도 법무사자격시험에 부동산학 및 부동산공법 등에 관한 시험과목을 삽입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찰대리가 법무사를 위한 특혜조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무자격자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입찰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경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강력한 입찰대리권의 감시가 전제돼야 한다고 정 과장은 강조했다.

또 정 과장은 "입찰대리에 따른 과다한 보수 등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보수표는 성공과 실패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입찰대리 결과 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법규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률시장 개방 후 외국의 대형 로펌이나 자본세력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법무법인이나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팅법인 설립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사직역의 공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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