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청소년 최고 100만원 피해
'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사이버 무기와 게임용 화폐인 '아덴'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해 발생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사기 판매 피해사례는 매월 7∼8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 들어 서천지역에서만 82건이 신고됐다.
또 컴퓨터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상에 떠도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게임 아이템을 훔치는 게임아이템 절도가 성행하고 있다.
10대들은 또 현금이 오가는 아이템 거래를 하다 아이템이 떨어지면 노숙자 신분증을 통해 만든 통장으로 현금을 송금받은 후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김모(17)군은 '리니지'게임의 채팅창을 통해 사이버 무기 판매 광고를 보고 1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처럼 서천지역 피해자 대부분은 중·고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적게는 3만원에서 일반적으로 30만∼100만원까지 사기 당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