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소재 ○○사 노사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과 관련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후 교섭에서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대치 상태가 지속됐다.

당시 노조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 측에서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고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 외에도 비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사 측의 생산 손실이 적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게 됐다.

급기야 근무 중인 비조합원들에게 야유를 하고 휴게시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은 노사문제가 노노 간 갈등으로 변질되는 양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후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업무 복귀 이후에도 노노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면서 평소 ‘형님’ ‘동생’하면서 즐겁게 일하던 근로자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피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되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기간 중 작업 중인 비조합원의 작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동은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업무 복귀 이후 노노 간의 감정 대립으로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조활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병석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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