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 장애, 사회불안 등을 야기하는 요소들로 정부규제와 함께 각종 이익집단을 비롯해 일부 노조들의 비신사적인 노조활동 등을 문제 요인으로 꼽는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조합원 등에게 알리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이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실추시키거나 노사 간 불신을 조장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은 자제돼야 한다.
A회사는 지난 2006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발생된 파업기간 중 조합간부들과 공동으로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부쉈다.
또 적색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복도 계단과 사무실 벽 200여 군데에 '××해방', '×××퇴진', '××고홈' 등의 낙서를 하고,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는 행위로 수리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재물을 손괴했다.
이런 행동은 설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 해도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위법임은 물론이고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 및 노사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계약에 따라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수반됐을 때 노동조합의 활동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 모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안정되고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박정현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