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한국의 경제는 원화절상 등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적 요소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 장애, 사회불안 등을 야기하는 요소들로 정부규제와 함께 각종 이익집단을 비롯해 일부 노조들의 비신사적인 노조활동 등을 문제 요인으로 꼽는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조합원 등에게 알리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이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실추시키거나 노사 간 불신을 조장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은 자제돼야 한다.

A회사는 지난 2006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발생된 파업기간 중 조합간부들과 공동으로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부쉈다.

또 적색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복도 계단과 사무실 벽 200여 군데에 '××해방', '×××퇴진', '××고홈' 등의 낙서를 하고,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는 행위로 수리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재물을 손괴했다.

이런 행동은 설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 해도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위법임은 물론이고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 및 노사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계약에 따라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수반됐을 때 노동조합의 활동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 모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안정되고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박정현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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