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단속반 편성 순찰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사업장, 쓰레기 집하장, 카센터,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공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군은 또 농촌 들녘이나 나대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의 무단 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악취, 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단속결과 무단 소각행위 중 고무,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키로 했다.
군은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주민은 국번없이 '128'번이나 연기군 환경보호과(861-24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