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중지명령은 부당”
양돈협회 효력정지 신청

청원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립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원군 양돈협회는 청원군이 지난 8월 28일 내린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14일 청주지법 행정부에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군 양돈협회는 “청원군이 군 양돈협회가 오창읍 신평리 809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군 양돈협회가 청원군으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얻은 건축공사에 대해 무기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또 “청원군이 농지법상 불법 점용과 임시가설물 설치 문제를 들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건립공사를 불법 개발행위로 지적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철저히 이행한 바 있다”며 “군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시정했으나 재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당위성과 공익성이 부족한 처분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양돈협회는 지난 5월 15일 청원군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공사에 들어갔으나 악취와 땅값 하락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청원군 건설과 등은 지난 8월 28일 공사중단명령을 내렸다.

군 양돈협회가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여부는 이번주 중 내려져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군 양돈협회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는 대로 군을 상대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건립 교부금 결정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 건축과 관계자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군과 양돈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행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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