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인사·경영권은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하고, 인사권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휴직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다.

또 경영권이라 함은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 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 휴·폐업 및 일부 부서 폐지결정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 자체'나 개별근로자의 징계 또는 해고 등 '인사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인사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요구,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가부동수 시 부결처리 요구 등 인사·경영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의 경영(인사·경영 문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기업들은 세계화·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경영 문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욕구도 일부 충족시켜 줌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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