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은 물론 친딸 친구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한 휴게텔을 운영하며 불법 퇴폐영업을 영위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친딸(17) 등을 성추행한 이 모(41·청주 신봉동)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초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된 바 있으며, 22일에도 아파트 뒷산 등산로에서 김 모(39·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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